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167
일자
2025-11-10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일부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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