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19
일자
2025-03-31

【판정요지】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024. 12. 31.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5. 1. 15. 에서야 접수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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