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256
일자
2026-01-26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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