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66
일자
2025-06-23

【판정요지】

선과장에서 사용자의 택배 업무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택배사업장과 선과장은 운영 주체 및 사업(업무) 내용이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설 명절 전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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