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89
일자
2025-07-28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사직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2025. 3. 10.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에게 사직원이 도달되어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 3. 22.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도 다른 회사 면접에 응하기 위해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작성 당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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