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 번호
-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114
- 일자
- 2026-07-27
【판정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직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도 부합한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회의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근무하는 방안과 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방안 중 선택할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사유서 작성을 거부한 채 계약 종료 예정일 이후 출근하자 그 출근을 거부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출근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직원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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