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156
일자
2026-09-28

【판정요지】

가. 일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이고 임금도 일당으로 정해져 있으나, 계약기간이 2025. 5. 27.부터 5. 31.까지 5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매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또한 임금을 익월 28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며 계약이 갱신된 전력도 없다. 일부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갱신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며, 근로관계는 2025. 5.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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