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채용공고, 스케줄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간...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27
일자
2026-04-06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귀 요청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수반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2026.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주 4일 스케줄 근무 및 차주 스케줄 안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단순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는 사용자측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반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법하게 서면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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