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 번호
-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45
- 일자
- 2026-04-06
【판정요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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