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 번호
-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65
- 일자
- 2026-06-08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라이프 사업으로 미래융합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조교수로 채용되었고 기금조교수는 인건비의 재원이 되는 사업이 종료․중단․축소된 경우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근로자들도 라이프 사업의 종료․중단․축소에 의해 기금조교수 임용계약 종료가 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 사업은 2025. 5. 31. 자로 종료되어 임용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해지 통보로 2026. 2. 28. 기금조교수 임용계약이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2026. 3. 13. 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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