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67
일자
2026-06-01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5.경부터 2023. 12.경까지 업무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개인 차량을 충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해당 충전시설에 ‘업무용 차량 외 충전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월 사용요금이 “0원”으로 표시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업무용 완속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용 시설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약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회사 업무용 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공기업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준법의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초 감봉 6월로 감경되었던 것은 포상경력을 고려한 것이나, 이후 포상대상자 조회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어 해당 포상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쳐 정직 1월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감사조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재심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도 심문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징계처분장에는 효력발생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심의를 거쳐 교부된 징계처분장에는 효력발생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최종 징계처분의 효력발생 시점 역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록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정족수 및 심의절차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