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 수령 거부 후 자필로 ...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6부해90
일자
2026-05-18

【판정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근무지 무단이탈 및 소방수신기 임의 차단)로 인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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