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번호
- 제주지노위2025부해72
- 일자
- 2025-07-14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직원의 건강 정보가 수기로 기재된 문서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공유하게 된 경위, 피해의 범위, 근로자들의 후속 조치 및 반성의 태도, 징계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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