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번호
중노위중앙2025부해310
일자
2025-07-21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면담 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사직서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에 ‘계약종료 통보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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