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최고재무관리자인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번호
중노위중앙2025부해441
일자
2025-08-11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외법인관리규정에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고재무관리자(CFO)로써 매출, 수금, 채권 등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점, ③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해외법인의 보고나 회계감사 결과로만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170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외법인이 증가한 시점인 2019년 사용자의 조직도를 보면 경영지원본부는 기능이 축소되고 CEO 직속 부서가 새로이 설치되는 등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해외법인의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22년 당시 사용자도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중국법인의 직원 중 일부는 경징계 처분을 하였음에도 직접 원인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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