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
- 번호
- 중노위중앙2026부해284
- 일자
- 2026-09-21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정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인 금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된 점, ④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사업장의 근로자 이외 4명의 애견미용사들 사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애완견의 목욕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둘러싼 언쟁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의사 등을 밝힌 적이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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