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
- 번호
- 중노위중앙2026부해287
- 일자
- 2026-10-06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도 입사 당시부터 근무조, 근무지 및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일하던 파견부서가 폐지되어 공석인 야간근무 현장이 없어서 근로자를 주간근무 현장에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생활방식의 변화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겸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근로자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는 등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전직에 대해 여러 번 소통하고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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