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들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

번호
중노위중앙2026부해45
일자
2026-07-20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들은 대표이사, 사업장 주소지, 업종이 같고, 사용자2 소속 본부장 조○○이 사용자1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로 30만 원을 주는 조건이어서 형식적인 전대차계약으로 보이는 점, ③ 사무실 배치도를 보면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과 섞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④ 사용자2 소속 근로자가 사용자1의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을 처리한 사실을 사용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자들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들이 2025. 7. 23.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5. 7. 25.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라고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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