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
- 번호
- 중앙노동위중앙2025부해798
- 일자
- 2025-09-08
【판정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4. 11. 3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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