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
- 번호
- 중앙앙지노위중앙2025부해1402
- 일자
- 2026-01-12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 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임금액과 출근일을 확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 직급, 출근일을 제안하며 “합격 문자를 보내주면 출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출근 여부를 어떻게 할지 문의한 점, ④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근로조건인 연봉 및 출근일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지 못한 점, ⑤ 기타 채용 내정의 통지나 최종합격자 통보와 같은 채용 의사에 관한 외부적·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용 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근로자에게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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