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
- 번호
- 중앙지노위중앙2024부해1654
- 일자
- 2026-01-12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②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③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④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인사총무팀 소속으로서 업무상 취급하는 회사의 내부정보 및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를 무시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등 기업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징계위원회 출석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구두로 재심을 신청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