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부정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공단의...

번호
중앙지노위중앙2025부해1038
일자
2025-11-17

【판정요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19조(정년)제2항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명 중 근로자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한 직원을 제외하고 8명의 근로자와 촉탁직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19조제2항은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 후 촉탁직 근로자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선행사건이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근로자에게 결격사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선행사건에 관해 인용 판정한 사실이 있고, 더욱이 단체협약 제29조1항에는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공단은 그 최초 판정을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