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 번호
- 중앙지노위중앙2025부해1154
- 일자
- 2025-12-22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 회사는 2025. 1. ○○제조공장의 폐업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며,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폐업된바,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 회사에는 더 이상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목적이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원활한 노동3권 보장에 있다고 볼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구제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존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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