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간병협회 회원으로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라 요...
- 번호
- 중앙2020부해1406
- 일자
- 2021-04-05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직업소개업체인 ◇◇간병인협회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공동간병인으로 근무한 회원제 간병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경영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요양병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협회와 요양병원이 체결한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간병업무는 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요양병원의 관여 내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병원의 인사·복무·임금·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대체자에게 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한 점, ⑥ 요양병원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 근로자와 요양병원이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요양병원과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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