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후임자가 채용되면 그만두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
- 번호
- 충남지노위충남2024부해9
- 일자
- 2024-06-10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 의사를 구할 때까지만 근로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절차로서 소명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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