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

번호
충남지노위충남2024부해979
일자
2025-01-20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시내버스 기사로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계약직 근로자 채용 경위 및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앞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공익적 성격을 가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목적상 특수성, 시민이 탑승한 채 상시 운행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특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민원 발생 경위 및 세부내용,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기반한 근무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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