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번호
- 충남지노위충남2026부해654
- 일자
- 2026-09-07
【판정요지】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자신의 개인 사정 등으로 사용자의 산모 배정을 거부한 사례가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산모 배정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로 제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가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근로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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