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번호
충남지노위충남2026부해945
일자
2026-10-26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및 검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구기자재 현장 설치를 선행하도록 요구한 행위와 미등록 상태의 회사 자산을 장기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항고심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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