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도급공사 수급인은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자 된다...

번호
03-01227
일자
2003-06-19

서면에 의한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에 의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이라면 공사의 수급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

【청 구 인】 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장)

피청구인이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8.부터 2000. 4. 10.까지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 ○○ 외 5필지에 1,396.3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찜질방)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피청구인이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합계 5,254,5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찜질방 영업을 위하여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 424-2외 5필지에 연면적 1,396.35㎡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허가를 받고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으나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성립관계를 조치하고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여 개산 산재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4,915,07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2000. 6.경 이를 완납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후 2002. 8. 8.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후 2002. 11. 5. 199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합계 5,254,58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애초에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이 건 공사의 허가를 받았고,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으나 ○○건설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이므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이고, 이러한 사실이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도 확인이 되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비내역이 명시되지 않으며 명시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부족하여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의 [주택분양 가격인상율]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개인직영 건축공사비 산출지침’을 근거로 개인직영 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법으로 1999. 11. 8.부터 1999. 12. 31.까지의 건축연면적 658.5㎡의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출한 결과 418,619,600원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2000년경 위 신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1,396.35㎡로 증가되어 그에 상응하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 2002.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개인직영 공사건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각 건축공정별로 근로자를 불러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휘 감독하게 되므로, 이 경우의 건축주는 발주자겸 시공자의 지위를 지니게 되어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서면에 의한 도급계약서는 없으나 이 건 공사의 실시공자가 ○○건설이므로 보험가입자 또한 ○○건설이라고 주장하나, 보령시청에 신고된 공사시공사항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한 모든 행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는 시공자이자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점, ○○건설을 별도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설이 원수급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 ○○건설을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건 공사에서 발주자겸 시공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건설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 계약내용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및 ○○건설이 시공한 건축공정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9조,

노동부 고시(제1999-19호, 제1999-40호)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민간건축공사 착공 허가현황, 일반건축물 대장, 보령시청 건축허가 자료통보, 개인직영 건축공사비 산출지침, 청구인이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장, ○○건설의 반소장 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보령시장으로부터 1999. 5. 12.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24-2 외 5필지에 건축연면적이 658.5㎡, 용도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위 허가사항 중 건축연면적을 ‘1,396.35㎡·으로 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0. 4. 10. 건축연면적을 ‘1,396.35㎡, 용도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보령시청의 건축허가 자료에 의하면, 위 공사건의 건축주 및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건립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658.5㎡이고, 총공사금액이 약 418,619,600원으로서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인은 당연보험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성립일을 ‘1999. 11. 8.’로, 공사기간을 ‘1999. 11. 9.~1999. 12. 31.’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고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및 각각의 가산금 합계 4,254,8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0. 6. 10. 이를 완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와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 합계 5,254,5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자 및 감리자였던 건축사 청구외 한○○의 2003. 2.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이 이 건 공사의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 다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건설이 작성한 1999. 10. 21.자 위 근린생활시설의 견적서에 의하면, 위 근린생활시설의 철골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금속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설비공사 등의 공사종류마다 단가를 정하고 공사수량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총 공사대금 643,730,000원에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건설이 1999. 11. 6. 청구인에게 발송한 ‘보령시 2층 빌딩건축공사 및 찜질방 인테리어 공사 기성청구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건설은 2000. 2. 17. 청구인에게 당초 내용과 변경된 회차별 기성금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건설이 2000. 3. 10.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보령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으로 총 69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공사대금잔금으로 청구인에게 687,190,100원을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건설이 2000. 7. 18.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사잔금독촉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령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금액 1,377,190,100원(부가세포함) 중 잔금인 687,190,100원을 ○○건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00. 7. 22.까지 입금시키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건설과 구두로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계약당시 ○○건설이 견적서에서 제시한 650,000,000원보다 더 많은 6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건설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2002. 2.경 ○○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공사대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 대하여 ○○건설은 청구인이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69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당초 계약보다 더 고급의 재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당초 공사계약금보다 561,991,000원이 증가된 1,251,991,000원(부가세 포함 1,377,190,100원)에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사를 할 것을 약정하고 2층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용하여 69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여대금 687,190,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 15. 청구인에게 금 687,190,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허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1999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고시(제1999-19호) 및 2000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제1999-40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3억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각의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 330㎡ 이상이고 총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사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나, 건축주가 타인 혹은 건설업자와 건축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계약, 즉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다시 타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한다면 이 경우에 건축공사의 사업주 및 보험가입자는 수급인(원수급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건설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제99조제2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행정감독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함으로써 당사자끼리의 다툼을 미리 막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서면에 의한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이라면 도급계약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에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감리자였던 건축사 청구외 한○○이 이 건 공사의 시공자가 ○○건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신축공사를 견적서 및 당초 기성금청구서의 내용에 기재된 대로 690,000,000원에 ○○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건설과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건설이 작성한 견적서, 당초의 기성금 청구서와 변경된 기성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설이 이 건 공사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건설이 청구인에게 위 신축공사의 진행현황(공정률)에 따라 총 공사대금 6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공사의 진행에 따라 청구인이 8회에 걸쳐 ○○건설이 당초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한 690,000,000원을 ○○건설에게 지급한 점, 그 이후 ○○건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687,190,100원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 2000. 2. 17. 청구인에게 발송한 회차별 기성금 청구서에 의하면,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시공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장 및 ○○건설의 반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청구인과 ○○건설이 구두로 2층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건설이 이 건 공사의 완성을 목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이 이 건 공사의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을 공사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발주자일 뿐이며 원수급자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