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지방노동위원회의 규약변경 시정명령 의결사건이 재심대상이 되...

번호
2000결의1
일자
2001-08-11

사 건 명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규약변경 시정명령의결 재심신청사건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관리공단1501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 한 상

위 재심신청인의 규약변경 시정명령의결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규약변경 시정명령의결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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