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이나 사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업무상 재해...

번호
2000단협5
일자
2002-03-05

단체협약이나 사규 등에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휴업기간중 상여금 지급 에 관하여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1990년부터 1999.12.31.까 지 업무상 재해근로자 54명에게 휴업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2000.6.20.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장(부칙) 제3조 (준용)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또 는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10여년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 들 또한 이를 당연시하여 온 점이 인정되는 바,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 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 제11장(부칙) 제3조의 통상 관례에 해당된다.

사 용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남양금속(주) 대표이사 김 호 철

노 동 조 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남양금속(주) 노동조합 대표 김 종 오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대한 휴업기간중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 제11장 (부칙) 제3조(준용) 규정의 "통상관례"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휴업기간중 상여금 지급이 단체협약 제11장 부칙 제3조(준용)에 규정된 "통상관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호철(이 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 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남양금속(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종오(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위 남양금속(주)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휴업기간중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사규 등에 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0.2월이래 1999.12월말까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윤연춘외 5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나. 2000.6.20.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60조(재 해보상) 제1항에 "조합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이 따른 다.(단, 회사는 재해보상에 따른 모든 조치를 신속히 행한다.)", 제2항에 "법 기 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요양비를 지급한 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11장(부칙) 제3조(준용)에 "본 협약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 는 사실.

다. 1990.9.27.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2000.6.20. 체결한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제60조와 부칙 제3조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구의 변경도 없었던 사실.

라.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상여금이 단체협약 부 칙 제3조의 "통상관례"에 해당한다는 결정서를 2000.9.18. 송부받자 사용자가 이 에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달 28일 노·사가 공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 로 휴업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외에 생활보전 차원에서 정기상 여금을 추가로 지급해 왔으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 외에 상여금을 추가로 받으므로 인하여 재해전 임금수준 및 근무중인 동료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비슷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2000.1.1부로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였음.

나. 단체협약이나 사규에도 재해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 이 없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회사에서 생활보전 차원에서 지 급해 왔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으로도 생활영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중지한 것 임.

다. 단체협약 제11장 부칙 제3조(준용)의 "통상관례에 따른 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묵시적으로 약속된 사항을 명문화 시키지 않고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 온 상여금은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낮아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회사가 자의적, 선의적으로 지급 했던 사항으로서 현재의 임금수준과 복리후생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어 지급을 중지한 사항으로서 통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2. 노동조합의 주장

가.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 를 입고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창사때부터 지급해 오던 상여금이 임금성 부분임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통상관례에 어긋나며, 단체협약 부칙 제3 조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 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0.1.1부터 지급을 중단한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휴업기간중 상여금은 통상관례대로 계속 지급되어야 함.

나. 노사가 1990. 9.27. 단체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래 금년 6.20. 체결한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제60조(재해보상) 제1항과 제2항 및 부칙 제3조(준용) 의 규정 내용은 어떠한 자구변경도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한 상 여금 지급은 단체협약 부칙 제3조의 통상관례에 해당하는 것임.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위 "제1의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사용 자는 단체협약이나 사규 등에 특별히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0년부터 1999.12.31.까지 업무상 재해근로자인 윤연춘외 53명에게 휴업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0.6.20.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장(부칙) 제3조(준용)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10여년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근 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들은 이를 당연시하여 왔다면 이를 "통상관례 "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 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 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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