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원 사용자에 통제력이 없고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
- 번호
- 2000부노1
- 일자
- 2002-01-15
노동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전남 여수시 군자동 169-1 여순요식 노동조합 대표자 고○문
재심 피신청인
전남 여수시 학동 85-1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 여수시지부 지부장 이○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건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정한 사용자단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재심신청인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우리 위원회가 설시하는 이유는 초심지노위의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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