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

번호
2000부노101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삼익2차APT 108-901

박 종 남

2.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37-8

심 만 선

3. 서울시 중량구 망우1동 152-40 비룡빌라 가-201

이 백 남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하 병 철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90-3

(주) 영 종 여 객

대표이사 신 옥 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결정을 "취소"함.

2. 불이익 대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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