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번호
- 2000부노106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231
안 중 모
<위 대리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13 한국노무법인경기지사
공인노무사 정 광 재
재심피신청인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59-5 (합)진명택시
대표이사 이 종 진
<위 대리인> 서울 강남구 논현2동 106-7 영진빌딩 501호남영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김 성 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은 물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 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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