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반집행부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가' 및 '병가' 신청...
- 번호
- 2000부노108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주공아파트 153동 203호
이 종 규
재심피신청인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정청사 2동
철 도 청
청 장 정 종 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현 창 종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7. 28. '기각' 결정 (2000부노68)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결근 처리'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연가' 및 '병가'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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