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로 판결된 노조간부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기획실장으로...

번호
2000부노110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서울건해산물(주) 직원노동조합

조 합 장 장 용 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서울건해산물(주) 직원노동조합

사 무 장 안 경 수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서울건해산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혜 숙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강 국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2에 대하여 행한 기획실장으로의 복직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2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원직에 상응한 부서로 복귀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2에 대하여 행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로의 복직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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