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위원장이면서 신협의 지소장으로 근무한 자의 대기발령 및...

번호
2000부노114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390 동남타운APT 101-101

정 문 주

<위 대리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13 한국노무법인경기지사

공인노무사 정 광 재

재심피신청인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40-4 골든프라자 13호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 대표 한 재 수

<위 대리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6-6 성보빌딩 6층 노무법인 한국노사연구원

공인노무사 백 운 걸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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