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휴직근로자가 복직 시 임의로 노조전임근무를 하며 사용자의 ...

번호
2000부노12외
일자
2002-04-08

1) 휴직근로자가 복직 시 노동조합의 전임요청이 있자 임의로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하며 사용자의 복직발령이 있어도 이에 불응하는 것은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또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2) 징계면직이 재심판정에서 정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그 면직이후에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사실상 해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2000부해27 】

재심 신청인

경기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 한국전력기술(주)

대표이사 박 상 기

< 위 대리인 > 서울 강남구 논현 2동 106-7 공인노무사 김 성 준

재심피신청인

경기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 김 종 구

< 위 대리인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8-12 공인노무사 이 호 복

【 2000부노12 】

재심 신청인

(1) 경기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 박 성 용

(2) 경기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 김 종 구

< 위 대리인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8-12 공인노무사 이 호 복

재심 피신청인

경기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 한국전력기술(주)

대표이사 박 상 기

< 위 대리인 > 서울 강남구 논현 2동 106-7 공인노무사 김 성 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2000부해27 】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 신청인이 1999. 6. 10. 재심피신청인 김종구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2000부노12】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2000부해 27】

1. 초심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2000부노12】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 취소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0부해27의 재심신청인 및 2000부노12 재심피신청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00여명을 고용하여 원자력 및 수화력 플랜트 설계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전력기술(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2000부노12 재심신청인 박용성(이하 "재심근로자1"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이고 2000부해27 재심피신청인 및 2000 부노12 재심신청인 김종구(이하 "재심근로자 2"이라 한다.)는 '81. 4.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9. 4. 1.자 복직발령에 불응한 이유로 같은 해 6. 10. 징계면직 되었다가 같은 해 8.10. 연봉제추진반원으로 하향전보발령 된 자이다.

다. 이 건 당사자 중 "재심근로자1"은 '99. 12. 27.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광영"에서 "박용성"으로 변경되어 우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근로자 2"는 노동조합위원장을 역임한자로 약 2년간의 해외 파견근무를 마치고 '98. 11. 3부터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프랜트 사업단 배관분야 책임자(책임급 직위자)로 근무하던 중 재차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99. 1. 28부터 1년간 예정으로 휴직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약 1개월 후인 같은 해 2. 26 복직신청을 하고 출근하여, 같은 해 3. 29. 노동조합의 "재심근로자 2"에 대한 전임발령요청이 있자 복직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노조전임근무를 시작한 사실,

나. 사용자는 "재심근로자2"의 복직신청서를 접수한 후 바로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재심근로자 2"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발령 요청을 받고 난 후인 '99. 4. 1. 같은 해 2. 26자로 소급하여 휴직전 직위인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책임급 직위자」인 "연봉제 추진반 팀장 대우"로 복직발령 한 사실,

다. 사용자회사의 '98년 단체협약서 제 5조(노조원의 범위)에 보면 "「책임급직위자」는 비노조원이 되고「책임급」이하 전직원은 유니온 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재심근로자2"는 사용자가 자신을 비노조원의 직위인「책임급 직위자」로 복직발령한 것은 자신의 노동조합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전임근무를 계속하자, 사용자는 "재심근로자2"를 "직무상 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같은 해 6. 10. 징계면직한 사실,

마. 한편 "재심근로자2"는 사용자의 '99. 4. 1.자 복직발령이 "재심근로자2"의 노동조합활동을 못하게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이 사건 보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노동위원회는「책임급직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명령('99부노77, '99. 7. 6.)을 한 사실,

바. 그러나 우리위원회는 같은 해 12. 20.재심판정('99부노136호, '99. 12. 20.)에서 "휴직근로자의 복직발령은 휴직당시의 직위로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책임급 직위자」로의 복직발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한 사실,

사. 사용자는 '99.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 해 8. 10. "재심근로자2"에 대한 4. 1.자 복직발령을 연봉제추진반의「책임급직위자」에서 반원으로 하향변경하여 발령 한 사실,

아. 징계해고 적용규정

사용자는 "재심근로자2"를 징계면직하면서 취업규칙 제8조(성실의무) 제1항, 제20조(출근 및 퇴근), 제56조(징계사유) 제1호를 적용하였고 사용자회사의 위의 취업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각 명시되어 있는 사실,

- 취업규칙 제8조(성실의무) 제1항 :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지시에 따라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출근 및 퇴근) :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업시각 이후에 퇴근하여야 한다.

- 제56조(징계사유) 제1항 : 직원으로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경우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제1호. 직무상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제57조(징계의 종류) 제 5호(면직) :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아. "재심근로자들"은 '99. 6. 10. 자 징계면직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같은 해 8. 10.자 전보발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같은 해 9. 8.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 14.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기각"하였으며, 당사자들은 2000. 1. 3.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사용자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고 같은 해 1. 1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의 주장

가. 사건 경위

1) "재심근로자 2"는 '81. 4. 17.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3차에 걸쳐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96. 5. 9.부터 '98. 5. 31.까지 약 2년간 해외 파견근무를 한 후, 귀국하여 같은 해 6. 1.부터 11. 2.까지 단체협약 상 비노조원이며「책임급 직위자」인 수화력사업단 배관재 소분야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11. 3.부터 '99. 1. 27.까지도 비노조원인 플랜트 사업단 배관분야의「책임급 직위자」로 근무하던 중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99. 1. 28. 1년 기간의 예정으로 휴직하였으나 유학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휴직 1개월 여 만인 같은 해 2. 26. 복직신청을 하였음.

2) 당시 사용자 사업장은 조직개편 등의 영향으로 "재심근로자2"에 대한 복직발령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노동조합 측은 '99. 3. 29. "재심근로자 2"를 지명하여 노동조합 전임발령을 요청하여 왔으나, 사용자는 같은 해 4. 1. "재심근로자 2"를 휴직 전의 직위와 같은 비노조원이며「책임급 직위자」인 "연봉제 추진반의 팀장대우"로 복직발령을 하였음.

3) 그러나 사용자는 "재심근로자2"가 사용자의 복직발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99. 3. 29. 이후 계속하여 임의로 노조전임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직장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같은 해 6. 10. "재심근로자2"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면직하였음.

4) 재심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본 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노위는 "재심근로자 2"에 대한 비노조원으로의 복직발령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제명령(99부노77, 99. 7. 6.)을 내렸고, 사용자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 해 8. 10. "재심근로자 2"를 연봉제추진반의「책임급 직위자」에서 노조원자격이 주어지는 반원('98. 11.이전의 명칭은 성과급 추진반)으로 변경하여 복직발령(4. 1.자)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음.

5)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20. "재심근로자2"에 대해 비노조원 직위로의 복직발령은 정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한 바 있음.

나. '99. 6. 10.자 징계해고(면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1) 해고의 정당성

○ "재심근로자 2"는 '99. 4. 1.자 복직발령으로 인하여 노조원 자격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이미 '98. 6. 1.「책임자급 직위자」로 승진발령된 때부터 '99. 1. 28. 휴직시까지 계속하여 단체협약 상의 비노조원자격상태에 있었으므로 복직시에는 휴직당시의 "책임급 직위자"로 발령하는 것이 인사관행상 당연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행한 복직발령은 정당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99. 4. 1. 자의 "책임자급 직위"로의 복직발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99부노136, '99. 12. 20)에서 인정된바와 같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재심근자2"는 이러한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바, 따라서 징계면직조치는 정당한 것임.

2) 징계면직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 '99. 6. 10. 징계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그 원인이 되는 같은 해 4. 1.자 복직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위 복직발령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 따라서 "재심근로자2"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노조전임근무를 계속한 것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므로 비노조원의 직위로 발령하였다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재심근로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임.

다. '99. 8. 10.자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사용자는 '99. 4. 1.자 복직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99부노77, '99. 7. 6.)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이행촉구에 따라 "재심근로자2"를 연봉제추진반의 책임급 직위자(비노조원)에서 반원(노조원)으로 하향하여 같은 해 8. 10.에 기왕의 복직발령(4. 1.자)을 변경하였던 것이나, 위 8. 10.의 인사발령은 구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같은 해 4. 1.자 복직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이미 다투어졌으므로 위와 청구취지가 같은 이 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각하 되어야 함.

2) 또한 "재심근로자2"가 위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려면 4. 1.자 복직발령당시 노조원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재심근로자2"는 이미 노조원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에 합당한 보직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이 건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2. 근로자의 주장

가. 사건 경위

1) "재심근로자 2"는 '81. 4. 17.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8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초대, 3대, 4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오던 중 ,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책임자급 직위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재심근로자 2"를 '98. 6. 1. 수화력 사업단 배관재 소분야 책임자로 발령하고 실제로는 소관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1. 3.에는 "재심근로자 2"를 계속하여 비노조원 자격으로 두기 위하여 "배관분야책임자"로 "재심근로자2"를 승진 발령한바 있음.

2) "재심근로자2"는 '98. 11월말 미국 MIT공대에서 '99. 2. 2.에 시작되는 학기에 재입학 할 기회와 연구실을 제공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1년간 예정으로 휴직을 하였으나, 수강신청 마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귀국하여 '같은 해 2. 26. 복직 신청 후 재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넘도록 복직명령을 하지 않고 소관업무나 소속 부서도 없이 급여만 지급하며 출근관리조차 하지 아니하였음.

3) 이에 재심근로자 노동조합에서는 '99. 3. 29. 단체협약 제14조 "회사는 노조에서 지명하는 6명을 노조업무에 전임케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재심근로자 2"를 전임자로 발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같은 해 4. 1.자 "재심근로자 2"를 노조원자격이 없는 연봉제추진반의 팀장대우로 발령하였음.

4) 사용자는 복직발령의 잘못은 시정하지 않은 채 노조전임근무를 계속하는 "재심근로자2"를 복직발령 블응을 이유로 '99. 6. 10. 징계 면직하는가 하면, 같은 해 8.10.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유삼아 "재심근로자2"의 직위를 하향하여 연봉제추진반의 반원으로 변경하여 인사발령 하였음.

나. '99. 6. 10.자 면직의 부당성

1) 해고의 부당성

○ 사용자의 '99. 4. 1. 복직발령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명령됨에 따라 부당한 인사로 인정되었으므로 "재심근로자2"가 위 인사발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임.

○ 또한 사용자는 노조의 전임발령요청이 있으면 단체협약 규정(제12조)에 따라 그대로 발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절차에 따라 전임요청을 한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전임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자가 "재심근로자2"에 대해 노조전임근무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2) '99. 8. 10.자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사용자는 '99.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 1.자 복직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명령을 하자, "재심근로자2"를 노조가 반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봉제추진반에 반원으로 직위를 낮추어 4. 1자 발령을 변경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사용자회사의 연봉제 업무는 평가시스템과 그 일정 및 구체적인 방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이므로 인력충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곳에 "재심근로자2"를 배치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재심근로자2"를 이간 시켜 그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앞의 "제1. 2."의 인정사실의 취지를 요약하면 "재심근로자들"은 사용자의 '99. 6. 10자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과 아울러 "재심근로자2"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또한 같은 해 8.10.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지배·개입하려는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99. 6. 10.자 징계면직에 대하여

1) 해고의 정당성여부

앞의 "제1. 2. 가."의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심근로자2"는 당초 노조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책임급 직위자」로의 발령이 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노동위원회는 "재심근로자2"는 비노조원의 직위에 있다가 휴직하였으므로 복직시에는 휴직당시와 동등한 직위로 발령되는 것이 통상의 인사관행이므로 "재심근로자2"에 대한 '99. 4. 1. 의 복직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판정(중노위 부노 136, 99. 12. 20. 참조)을 한바 있으며, 또한 2000. 5. 4.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책임급 비직위자에서 책임급직위자로의 발령이 승진개념이라고 양당사자가 공히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재심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 또한 같다 할 것이다.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록 인사발령이 불만스럽다고 하더라고 이에 항의하는 수단이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지명하여 전임을 요청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상 비노조원의 직위에 있는 "재심근로자2"로서는 노조전임근무를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개월이 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 제56조 소정의 정당한 직무지시에 반하는 행위로서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재심근로자2"에 대한 면직조치는 정당하고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의 "제1. 2. 라."의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심근로자2"는 단체협약 상 비노조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임의대로 행한 노동조합전임활동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심근로자 2"에 대한 징계면직이 앞에 논하는 것처럼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되었으므로 이를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99. 8. 10.의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앞의 "제1. 2. 라."의 인정사실에 보는바와 같이 사용자는 "재심근로자 2"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이 있자 그를 연봉제추진반의 책임급직위자(비노조원)에서 반원(노조원)으로 직위를 낮추어 '99. 8. 10. 복직인사발령(4. 1.자)의 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의 판단에서와 같이 '99. 6. 10자 징계면직은 정당해고로 인정되었는바, 같은 해 8. 10.의 인사발령(4. 1.자의 인사발령을 변경)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징계면직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면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재심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는 '2000부해 27 및 2000부노 12호 사건 중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99부해 757사건의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우리위원회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를 같이한 '99부노185 사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번복할 만 한 다른 이유가 없어 유지키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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