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전보명령 및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

번호
2000부노123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1) 부산 동구 수정3동 696-1번지

김 기 태

2)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록APT 103-102

김 재 일

3)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73-31번지

강 태 욱

4) 부산 북구 구포3동 태평양그린APT 102-409

유 원 식

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02-3 그린피아APT 102

정 규 천

6)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궁전APT 711호

이 용 석

7)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26-6

오 성 호

8)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록APT 109-401

최 호 진

9) 부산 해운대구 동삼동 주공APT 202-1504

성 낙 원

10)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대림APT 101-1601

배 봉 열

11)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281-5 철도APT 202

박 병 휘

12) 부산 남구 우암1동 일신보라APT 106-1101

김 병 술

13) 부산 연제구 거제4동 676-17

김 대 규

14)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동부APT 103-302

김 진 용

15)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44-9

김 재 하

16)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현대APT 105-703

김 영 훈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재창, 채명민 >

재심피신청인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종합청사

철 도 청

청 장 정 종 환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완숙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김진용, 같은 김재하, 같은 김영훈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김기태, 같은 이용석에게 행한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들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김재일, 같은 강태욱, 같은 유원식, 같은 정규천, 같은 최호진, 같은 성낙원, 같은 배봉열, 같은 박병휘, 같은 김병술, 같은 김대규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5.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부산열차승무사무소에 근무하던 재심신청인 오성호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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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