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번호
2000부노129
일자
2002-06-21

1. 제1점에 대하여, 신청인(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근무실태특명감찰을 나오자 감찰활동을 못하도록 거부·방해·선동하였는가 하면, 전직원 출근상황점검표를 부당수취하고, 감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출장처리한 근태상황관리부를 훼손·인멸하고, '우리농업 환경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등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으므로 징계의 양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휴일에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서울 집회에 참석하려는 노조원들을 회사 간부들이 출발지까지 나와 이를 저지함으로써 제3의 비밀장소에서 1시간 늦게 출발하고, 참석인원도 크게 감소한 것 등은 주휴일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동 집회가 "2000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인 점 등에서 보건데 정당한 노조활동(운영 내지 단결활동)의 자율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1.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 정면시

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구익>

재심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18-9 원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신현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흥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인 1"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 2"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3.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집회 참석자들의 저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1"에 대한 해고 및 "재심신청인 2"에 대한 노동조합 집회참석 저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1"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재심신청인 2"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하지 말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면시(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81. 4. 14. 재심피신청인 농협에 입사한 후 2000. 2. 8.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에 피선되어 활동하던 중 같은 해 5. 9. 징계해고된 자이고, 재심신청인 강근제(이하 "신청인 2"라 한다)는 1999. 11. 8. 노조원 4,000여명으로 조직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현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16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농업생산품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원주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2. 16. 농협중앙회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전국회원농협조합장 일동,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금융노련,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농업·환경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문서(중조14701-49)를 각 농협의 계통사무소,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시달하고, 그 실적을 매일 보고토록 한 사실.

나. "신청인 1"은 2000. 5. 2. 08:10경 강원농협지역본부에서 특별감찰을 나온 감사역으로부터 ①전직원 출근상황점검표 작성분(전직원 16명중 15명의 출근시간 확인)을 부당수취하고, ②출납시재금 점검사항을 조사하려 하자 "신청인 1"이 책임진다며 점검사항을 수감하지 말라고 출납계원 등 전직원을 선동 방해하고, ③농협중앙회는 없어져야 하고, 표적감찰이라며 감사역을 본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고, 안나가면 노조원을 동원 쫓아내겠다고 선동 및 협박함으로써 결국 하루동안 감사가 중단되었고, ④2000. 4. 28. "신청인 1"이 노조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처리(총무과장까지 결재)하였던 근태상황관리부를 훼손·인멸하였음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 4. 8. 20:30경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로부터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산불 및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전직원 특별근무지시" 전언통신문을 접수하고, 긴급업무연락을 통해 같은 해 4. 9(일). 09:00~18:00에 본점·지사무소의 과장급 이상 책임자들에게 특별비상대기 근무를 지시한 사실.

라. 원주 소재 농협의 전무·상무 등 간부 20여명은 2000. 4. 9(일). 12:00.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농협노조"라 한다) 주최로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정문 및 후문 앞 인도에서 개최예정인 "농협중앙회 개혁과 2000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세계항공 소속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참석하려는 노조원들을 출발지(치악산예술회관 앞마당)에 나와 이들의 상경을 제지함으로써 당초 출발예정시간보다 1시간 지연된 10:00경 제3의 비밀장소에서 당초 인원보다 반 가량 줄어든 20여명이 참석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 5. 9.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1"을 복무규정 제4조(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사실.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주무장관의 감독) 제3항은 "주무장관은 이 법 규정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고, 같은 제166조(중앙회의 지도) 제1항은 "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한다"하고, 같은 제2항은 "중앙회장은 회원의 업무 및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회원을 감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감독권의 위임·위탁) 제2항제5호는 "농림부장관은 이 법 제16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지부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준칙 제4조(감사범위) 제1항은 "수시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전반감사, 특정 사업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시재금 조사, 내부통제업무 이행실태, 복무기강확립, 금융부채, 기타 회장 지도사항 이행실태점검 등 지도감사를 원칙으로 한다"하고 규정된 사실.

사. 2000. 6. 17. 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9. 5.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자, 같은 해 9. 14.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1) 피신청인은 1999. 9. 16. 원주농협 노조원 정희동외 19명을 소집해 놓고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탈퇴 각서를 받아낸 사실이 있고,

2) 1999. 9. 17. 임시 이사회 및 같은 해 9. 30. 제10차 이사회 등을 통하여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결의 및 신청인에 대한 노조탈퇴 방안을 공공연하게 모색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있음을 잘 들어낸 것이고,

3) 2000. 4. 9(일)에 예정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개혁과 2000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을 저지할 목적으로 농협조합장 및 전무, 상무 등 20여명이 출발지에 나타나 세계항공 소속 서울상경버스를 점거하고 동 집회참석을 실력행사로서 저지한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분명함.

4)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우리농업·환경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거부"를 하였다며 징계를 하였으나, 동종업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사례가 한 건도 없으며,

5) 피신청인이 "신청인 1"을 해고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노조탈퇴종용 및 회유, 고의적인 단체교섭 해태로 교섭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6) 이상과 같은 사실은 피신청인이 평소 노조 및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 또는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반조합적 행위라고 할 수 있고,

7) 피신청인이 "신청인 1"의 해고사유로 삼은 ①우리농업·환경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거부 및 ②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지도감사부의 점검 거부의 경우 ①은 해고사유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5. 3.14. 94누5496)라는 판례와 같이, 정황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 1"에 대한 해고처분은 평소 사용자가 노조 및 노조활동을 혐오한 것이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할 것임.

나. "신청인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1) 2000. 4. 9. 전국농협노동조합원주시지부 노조원들은 당일 12:00경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농협중앙회 앞에서 개최되는 "농협중앙회 개혁과 2000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08:30에 치악산예술회관 앞마당에 집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 사실을 인지한 피신청인을 비롯한 관내 농협조합장 및 전무, 상무 등 20여명은 소속 협동조합 직원들의 집회참석을 막기 위해 동 출발지에 나와 노조원들에게 1 : 1 방식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전세버스에 승차한 조합원들을 버스 밖으로 내몰았으며,

2) "신청인 1"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조합원을 해산시켜 귀가시킨 상태였고, "신청인 1"의 항의를 받은 피신청인 등은 직장상사에게 무례하다며 막무가내로 집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였음.

3) 피신청인의 저지로 어쩔 수 없이 제3의 장소에서 다시 집결하기로 하고 해산하였으나, 피신청인 등 20여명은 도보로 7~8km 거리나 되는 버스회사 차고지까지 따라가면서 버스의 입고과정을 감시하였고, "신청인 1"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출발예정시간보다 1시간 지연된 10:00경 제3의 비밀장소에서 출발하였는 바, 당초 예정된 40여명보다 반이 줄어든 20여명만 참석하였음.

4) 집회의 성격전국농협노조는 1999. 11. 8. 발족하여 2000. 1. 16에 2000년 임·단협투쟁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분회별 개별교섭은 2월말까지 마무리짓고 미타결시 투쟁계획에 따라 통일교섭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는 바, 2000. 3. 9과 3. 16 및 3. 23. 등 3차례에 걸쳐 통일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농협중앙회가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같은 해 3. 28. 귀 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바 있음.

5) 2000. 4. 9의 집회는 4. 6. 귀 위원회의 반려처분에 따른 조합원 내부의 분열을 방지하고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조합원간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동 집회의 내용도 "농협중앙회 개혁과 2000년 임·단협승리를 위한 투쟁결의사", "구제역 사태로 인한 농민생존문제 해결촉구 규탄사" 등이었고, 주요 구호도 "농협노동자 총 단결로 단체교섭 쟁취하자", "구제역 사태 책임지고 농민생존 해결하라" 등이고, 2000. 3. 13. 집회신고서에도 "농협중앙회 개혁과 2000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로 명시되어 있는 바, 교섭과정에서 요구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음.

6) 동 집회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치른 행사이고, 전국농협노조의 결의·주관·지시하에 진행된 집회였으며, 노무제공의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인 바, 피신청인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의 충돌도 없었기 때문에 주체, 목적, 행사방법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피신청인 등 간부 20여명이 집회참석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틀림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①지시명령 불이행, ②감찰활동 방해, ③감사거부 주동 등에 의한 것이고, 동 행위들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상(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법리와 괴리된 것임.

2) 서명운동거부 주동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그것이 범법행위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신청인 1"은 피신청인이 농업협동조합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방침을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동참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근로자 개인이 거부할 수는 있어도 서명운동의 취지에 동조하는 근로자 및 일반인에게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명령 자체를 거부한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내재된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음.

나. 특명감찰거부·선동·방해 등

2000. 5. 2. 08:10부터 강원농협지역본부 감사역이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근무실태특명감찰점검을 하기 위하여 원주농협호저지점에 나왔을 때, "신청인 1"은 ①전직원 출근상황점검표 작성분(전직원 16명중 15명의 출근시간 확인)을 부당수취하고, ②출납시재금 점검사항을 조사하려는데 자신이 책임진다며 점검사항을 수감하지 말라고 출납계원 등 전직원을 선동·방해하고, ③또한 농협중앙회는 없어져야 하고, 지역본부의 감찰이 표적감찰이라며 감사역을 본사무실에서 3~4회 나가라고 하고 안나가면 노조원을 동원 쫓아내겠다며 선동 및 협박을 하였고, ④2000. 4. 28에는 노동조합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출장처리(총무과장까지 결재)하였다가 지역본부의 감찰을 은폐하기 위해 근태상황관리부를 훼손·인멸한 사실로 징계한 것인 바, 신청인의 동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다. 노조집회 방해 주장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00. 4. 9(일). 12:00에 전국농협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정문 및 후문 앞 인도상에서 개최되는 "구제역 사태로 인한 농민생존문제 해결 촉구와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전국농협노동자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버스를 대절하여 상경하려는 것을 원주 관내 농협 간부들이 당해 집회 참석을 만류한 것은 인정을 하나, 이를 만류한 것은 같은 해 4. 8. 20:30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최근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및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가축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직원들로 하여금 특별근무하라"는 근무명령이 하달되어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특별비상대기 근무를 지시하였음에도 노조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동 대회에 참석하려 하여 조합장외 간부 5명이 출발장소에 나가 시민단체와 연계된 집회 참석으로 불상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근무지시를 따라 정상근무하여 줄 것을 호소 및 독려하였을 뿐 버스를 점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실이 없고, 참여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조합장과 간부들이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 집회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라. 3개월 전 부당노동행위

1999. 9. 16. 정회동외 19명의 노조원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탈퇴 각서를 받아냈고, 같은 달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박흥식외 11명의 이사가 "현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은 전원 탈퇴한다. 조합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현 임원들은 그 직에서 사퇴한다"는 등의 결의를 했다고 하는 "신청인 1"의 주장은 이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기간(3개월)이 도래한 것으로 답변을 생략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신청인 1"에 대하여

1) 불이익취급의 원인이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에도 불이익취급을 당할 만한 원인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결정적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부인설, 원인설 등이 있는데, 판례나 통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실중 어느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적원인설(대법원판례 94누3001. '94. 12. 23)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신청인 1"은 1999. 9. 16. 피신청인이 신청외 정희동외 19명으로부터 노조탈퇴서를 받고, 같은 해 9. 17 임시이사회 및 9. 30. 제10차 이사회에서 노동조합탈퇴 결의 및 이의 방안을 모색한 사실이 있으며, 2000. 4. 9. 피신청인 회사간부 20여명이 "농협중앙회 개혁과 2000 임·단협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참석을 저지한 것은 "신청인 1"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을 하나, 1999년도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3개월을 초과하여 이를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에 대한 판정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설사 2000. 4. 9. 집회참석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 1"을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 1"이 ①2000. 5. 2. 농협중앙회강원농협지역본부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근무실태특명감찰을 나오자 감찰활동을 못하도록 거부·방해·선동 및 전직원 출근상황점검표를 부당수취하고, ②같은 해 4. 28. "신청인 1"이 전국농협 8차투쟁본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출장처리한 근태상황관리부는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를 훼손·인멸하고, ③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우리농업 환경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방해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것들로서 징계양정이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정적 징계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 1"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신청인 2"에 대하여

1) 신청인 노동조합이 2000. 3. 13.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옥외집회(시외·행진)신고서에 의하면, 2000. 4. 9(일). 10:00~18:00.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정문 및 후문 앞 인도상에서 전국농협노동조합(위원장 강근제)이 "농협중앙회 개혁과 2000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목적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첫째 개최일은 근무일이 아닌 휴일이고, 둘째 전국농협노동조합이 단독 주최하는 행사이고, 셋째 일부 임·단협과 관련없는 사항도 있지만 "2000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이고, 넷째 집회의 시점이 2000. 3. 9과 3. 16 및 3. 23. 등 세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자 3. 28.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하여 4. 6. 우리 위원회로부터 농협중앙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직후인 점 등에서 보건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의(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충족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2000. 4. 8. 20:30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산불 및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같은 해 4. 9(일). 특별근무지시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는 동 지시가 내려온 것은 이미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이고, 피신청인이 동 지시를 받고 긴급업무연락을 통해 과장급 이상에 한하여 익일 특별비상대기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는 근로자의 합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는 것이고, 주휴일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사 피신청인의 휴일근무지시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아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농협의 간부들이 비상근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출발지에 정차해 있는 전세버스에까지 올라가 상경하는 노조원들을 저지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피신청인 간부들의 이러한 행위로 노조원들이 제3의 장소에서 1시간 가량 늦은 시간에 버스가 출발하고 참석자도 크게 감소하였는 바, 정당한 노조활동(운영 내지 유지, 존속, 확대를 위한 일체의 단결활동)의 자율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신청인 농협 간부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 1"의 경우에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나 "신청인 2"의 경우에는 재심청구취지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이 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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