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급자와의 폭행을 이유로 정직처분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 여...
- 번호
- 2000부노129_1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조 충 휘
재심피신청인 울산 동구 전하1동 550-6 현대3단지APT 3-206
홍 태 병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정직(8주)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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