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 ...

번호
2000부노134
일자
2002-03-25

재심 신청인

김 ○ ○ 외 7

재심피신청인

철 도 청 청장 정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 내지 4에 대하여 행한 전보발령과 재심신청인1 내지 8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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