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 번호
- 2000부노135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이랜드노동조합
위 원 장 배 재 석 외 29명(명단별첨)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
이 랜 드 그 룹
회 장 박 성 수 외 6명(명단별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2 내지 재심신청인30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징계로 인한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들의 2000년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거부 및 회피는 부당노동행위이다.
4. 재심피신청인2 소속 근로자 박민 주임이 노동조합원 김기환에게 한 발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5. 재심피신청인들은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공개서면사과문을 게시판 및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