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번호
2000부노135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이랜드노동조합

위 원 장 배 재 석 외 29명(명단별첨)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

이 랜 드 그 룹

회 장 박 성 수 외 6명(명단별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2 내지 재심신청인30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징계로 인한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들의 2000년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거부 및 회피는 부당노동행위이다.

4. 재심피신청인2 소속 근로자 박민 주임이 노동조합원 김기환에게 한 발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5. 재심피신청인들은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공개서면사과문을 게시판 및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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