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

번호
2000부노142외
일자
2002-05-02

근로자인 재심신청인이 심문회의 개최통보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동 회의에 불출석하므로 "각하"함.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한국동광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생산관리과로의 복귀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6.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7.6.자로 기획실로 전보 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근로자 610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한국동광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7.6. 생산관리과에서 기획실로 전보 발령을 받자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라며 2000.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10.25.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3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나. 우리 위원회가 동 사건처리를 위하여 1차 심판위원회(2001.2.2.13:00)와 2차 심판위원회(2001.3.13.16:00)를 개최하고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2001.1.26.(1차), 같은 해 3.6.(2차) 각각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회의에 각각 불참한 사실

다. 우리 위원회가 위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에게 2차례 발송한 심문일정통지 공문의 우편물 배달일자를 창원우체국에 조회(심판 68090-918, 2001.3.14)한 결과 2001.1.29. 및 2001.3.8. 각각 배달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 및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2000. 10.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동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본안 심리를 위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통지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취지를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심문일정을 통지한 발송공문이 신청인에게 배달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였기에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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