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 적으로 쟁의행...
- 번호
- 2000부노143외
- 일자
- 2002-03-27
근로자들 일부가 부산항운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전 국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한 후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 용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복수노조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전국운송하역노조에 가 입한 노조간부들이 주도하여 복수노조 인정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조 정기간 중에 태업을 강행하고, 트레일러 및 승용차 등을 동원하여 고 속도로에서 저속운행함에 따라 일반인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 성대학교에서 66일간 농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한 것은 쟁의행위 의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은 정당한 노동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정 당하므로 동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00부해550 】
[재심 신청인]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외 1명
【 2000부해560 】
[재심 신청인] ○○○ 외 2명
[재심피신청인]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대표이사 ○○○
【 2000부노143 】
[재심 신청인]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위원장 ○○○
[재심피신청인]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2000부해550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1, 2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 2000부해560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1, 2, 3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1, 2,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 2000부노143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2000부해560 재심신청인 1, 2, 3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과 그 외 38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0부해550 사건의 재심신청인, 2000부해560 및 부노143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60여명을 고용하여 항만하역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신선대컨터이너터미날(이하 "사용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2000부해550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와 같은 ○○○(이하 "근로자2"라 한다)은 1991. 6. 10.에, 2000부해560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하 "근로자3"이라 한다), 같은 ○○○(이하 "근로자4"라 한다), 같은 ○○○(이하 "근로자5"라 한다)는 1993. 11. 22.에 사용자 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 중 모두 1999. 12. 9.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이하 "운송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 350여명과 위 노조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지부(이하 "신선대지부"라 한다)를 설립하고 근로자1은 위 지부의 부지부장, 근로자2는 위 지부의 쟁의부장, 근로자3은 위 지부의 지부장, 근로자4는 위 지부의 수석부지부장, 근로자 5는 위 지부의 사무장으로 각각 활동하다 2000. 4. 29. 해고처분된 자이다.
다. 2000부노143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하 "근로자6"이라 한다)은 조합원 5,000명으로 구성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 376명이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에 가입함에 따라 항운노조와 계속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은 2000. 3. 2. 체결한 사실.
나.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사용자 회사의 근로자 350여명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지부를 설립하고 근로자1을 부지부장, 근로자2를 쟁의부장, 근로자3을 지부장, 근로자4를 수석 부지부장, 근로자 5를 사무장으로 선출한 사실.
다. 운송노조가 1999. 12.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회사는 신선대지부 설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
라. 사용자 회사는 노동부장관에게 복수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하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특정지역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이와 다른 노조에 가입·활동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회시받은 사실.
마. 사용자 회사가 위 질의회시를 근거로 계속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자 운송노조는 부산지방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0. 2. 1. 동 지법에서 "사용자에게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제반사항 등 4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결정한 사실.
바. 사용자는 2000. 2. 11. 위 결정에 불복하여 동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운송노조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사. 운송노조가 2000. 1. 10.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부산지노위는 "노조법 제 규정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것은 당사자간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며,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2000. 1. 20. 결정한 사실.
아. 운송노조 신선대지부 조합원 170여명은 부산지노위의 조정기간 중에 2000. 1. 18. 10:00부터 같은 해 1. 19. 10:00까지 컨테이너 하역작업인 야드트랙터의 작업속도를 약 30킬로미터에서 약 10킬로미터 이하로 감속 운행하고 각종 크레인 작업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불법태업을 강행하여 선박 6척의 접안이 취소되고 선박 입출항이 지연된 사실.
자. 운송노조 신선대지부는 2000. 1. 21.부터 1. 25. 사이에 쟁의행위 결의를 하고 2000. 2. 11. 부산지방법원의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에 대응하여 2000. 2. 25. 19:00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
차. 운송노조 신선대지부는 근로자3 내지 5의 주도로 단체교섭과 복수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1999. 12. 10.부터 2000. 3. 22. 사이에 적게는 근로자 50여명, 많게는 근로자 70여명∼200여명이 참석하여 사용자 회사 정문 앞에서 부두민주노조 사수와 현정권의 반개혁적 노동정책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석 등 총20회의 사내 집회를 강행한 사실과
- 2000. 1. 17. 부산직할시 금정구 구서동 경부고속도로 구서 톨게이트에서 트레일러 30여대를 집결시켜 신선대지부의 노조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 언양인터체인지까지 시속 20Km속도로 저속운행하고, 2000. 3. 24. 노조원 300여명이 자가용 등 약16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경부고속도로 구서톨게이트 일대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차량 저속운행 시위 등 사외집회를 14회 강행한 사실.
카. 운송노조 신선대지부의 조합원 270여명은 2000. 2. 26. 14:00부터 집단적으로 경성대학교에 집결하여 장기간 농성 후 2000. 5. 1. 업무에 복귀한 사실.
타. 운송노조 신선대지부는 1999. 12. 10.부터 2000. 2. 10. 사이에 지부결성 및 가입권유, 지부장 인사말,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등 14종류의 유인물을 회사 게시판에 부착 및 배포한 사실.
파. 사용자는 근로자1 내지 6이 주도하여 조합원들이 태업·파업을 함에 따라 약 65억원의 영업손실 뿐만 아니라 회사내 질서문란, 회사의 명예실추를 하였다며 취업규칙 제9조제1호, 제11조제1호, 제5호, 제7호, 제12조제2호 및 제3호, 제14조제1호 및 제3호, 제19조제1호에 해당되어 인사관리규정 제47조제2호 및 제7호, (신)단체협약 제24조, 제30조제1항 (구)단체협약 제30조제4호 등을 근거로 2000. 4. 29. 징계해고처분한 사실.
하. 사용자가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4를 포함한 조합원 12명을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1. 4. 3. 근로자3 내지 5는 각 벌금 200만원에, 근로자1을 포함한 9명에 대하여는 벌금 50만원에 처한 사실.
거. 사용자는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피징계자 전원에게 2000. 3. 7. 및 3. 21. 4. 26. 3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들은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집단적 출석요구로 인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사용자가 궐석으로 2000. 4. 26. 해고처분하자, 근로자1 내지 5가 2000. 5. 3.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하여 같은 해 5. 18. 원심대로 해고처분한 사실.
너. 근로자1과 2는 2000. 7. 8. 부지부장 및 쟁의부장 직을 사임한 사실.
더. 근로자1 내지 6이 2000. 6. 16. 초심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1, 2의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인정" 근로자3 내지 5에 대하여는 "기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라는 명령서를 근로자들이 같은 해 10. 17. 사용자가 같은 해 10. 18. 각각 송달받고, 근로자1 내지 6은 같은 해 10. 26. 사용자는 같은 해 10.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 주장
가. 사용자 회사가 성과금 일방적 삭감, 3조2교대근무를 2조2교대제로변경, 희망퇴직 강요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킴에 따라 근로자 350여명은 운송노조에 가입하고 지부를 설립하여 근로자3을 지부장으로 선출함.
나. 운송노조는 노조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회사에 이미 부산항운노조 연락소가 존재하므로 복수노조 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교섭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음.
다. 운송노조는 2000. 1. 10.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1. 20. 동 지노위에서 사용자에게 "이익분쟁에 관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하였음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에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신선대지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함.
라. 부산지방법원에서 2000. 2. 11. 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항운노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아 같은 해 2. 25 19:00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하였음.
마. 사용자는 2000. 2. 25.밤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한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하였음에도 방관하였고. 신선대지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같은 해 2. 26. 아침부터 조합원들을 장비 대기실에 감금하고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였으며, 항운노조조합원 1,000여명이 사업장에 난입하여 신선대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폭력으로 위협하여 사업장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신선대지부는 전면파업에 돌입, 같은 해 4. 29. 까지 계속하였음.
바. 사용자는 신선대지부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고 있는 기간 중인 2000. 3. 10.부터 3. 20. 사이에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 중에 징계위원회 소집이 부당함으로 참석치 아니하다가 같은 해 4. 26. 14:00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인원을 소집하여 해당자들이 항변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징계위원회가 종결됨
사. 사용자는 신선대지부가 파업중단을 통보하고 회사복귀를 앞둔 2000. 4. 29. 사외 불법집회 14회 주도, 사내 불법집회 20회 주도, 불법 유인물 게시 및 배포 14회 주도, 2000. 1. 18. 10:00부터 24시간 불법태업 기획, 같은 해 2. 26. 불법파업 진행 등의 사유를 들어 파업에 가담한 근로자1 내지 5를 해고하고 그 이외에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하여 정직 14명, 6월감봉 2명, 3월감봉 6명, 견책17명 총 43명을 징계처분함.
아. 사용자는 해고사유의 일부로 사내 및 사외 불법집회, 불법유인물 게시 및 배포를 들고 있으나 사회집회는 노조가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거쳐 지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한 것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바 없으며, 사내 불법집회는 업무시간 외에 평화적으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촉구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적으로 행한 바 없고, 불법유인물 게시 및 배포는 조합 명의의 유인물 등을 업무시간 외에 배포한 것으로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자. 2000. 1. 18. 10:00부터 24시간 행한 태업은 그 당일 근로자3이 회사 운영팀장 박신영에게 폭행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자 신선대지부 조합원들이 우발적으로 태업을 시작한 것으로서 근로자3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우발적인 태업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관리본부장 이정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같은 달 19. 10:00경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정상작업에 임하도록 하였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1 내지 5 등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방해의 주된 내용이 태업에 관한 것이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지도부가 기획·지시한 태업이 아님을 인정하여 공소부제기 처분을 한 사실로 볼 때 이를 해고사유로 인정한 것은 징계권 남용임.
차. 2000. 2. 26.부터 시작한 쟁의행위는 사전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계기관 쟁의행위 신고 등을 거친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함.
타. 신선대지부의 파업 및 태업에 대하여는 당시 노조위원장 김종인 등 노조지도부들이 최종결정을 하고 근로자3 내지 5는 동 지부의 간부로서 그 결정에 따라 집행만 했기 때문에 파업을 주동하였다는 해고사유는 무효가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중징계는 부당한 것임.
파.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1 내지 5등 조합원 4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쟁의행위를 방해하였으며 2000. 4. 26.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자 43명이 정당한 항변을 하지 못하도록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인원을 소집함에 따라 항변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여 인사규정 제41조를 위반하였음.
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1999. 12. 9.부터 2000. 3월 중순까지의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기간동안 노조활동을 하였다가 노조를 탈퇴한 전 총무부장 강경동, 전 노사대책부장 손우정, 전 교육선전부장 전영호, 전 조직부장 김성구, 전 대의원 김승학, 전 대의원 정광석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거나 경징계처분을 한 바, 이는 형평성을 결한 부당한 징계임.
거. 항운노조 신선대연락소 조합원들은 1999. 12. 9.부터 2000. 3.까지 업무시간 중 집회 및 시위 70차례와 사무실 및 장비대기실에 수시로 집단 난입하여 회사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을 12차례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너. 근로자1은 직책이 부지부장이지만 사용자가 징계사유 해당기간인 1999. 11. 9. 이후 각종 집회, 태업, 파업에 있어 단순가담하고 그 활동이 미진하여 그 책임을 지고 2000. 7. 8. 부지부장 직을 사임하였고, 근로자2는 평조합원이었다가 2000. 1. 20.경 쟁의부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신선대지부 파업의 지도 및 집행은 운송노조의 조직부장이 90%이상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동 지부의 쟁의부장으로서 일반적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7. 8. 쟁의부장을 사임하였기 징계양정 중 해고처분은 과하므로 초심결정이 유지되어야 함.
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 1 내지 5에 대하여 징계사유 및 절차, 형평성에 어긋난 해고처분을 비롯하여 조합원 41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평소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온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조활동을 약화 내지는 파괴하려고 한 부당노동행위임.
2. 사용자측 주장
가. 사용자는 근로자 376명이 항운노조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항운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2001. 8.까지의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근로자1 내지5 등이 1999. 12. 9. 운송노조에 가입하고 신선대지부를 결성한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조직대상의 중복으로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사용자 회사는 1998.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여 전체물량의 약25% 내지 30%가 감소되는 시점에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하여 항운노조와 수차례의 교섭을 거쳐 성과금 지급건, 근로형태 변경건, 희망퇴직시행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음.
다. 근로자들은 "2000. 2. 26. 아침부터 조합원들을 장비대기실에 감금,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 등을 주장하나 같은 해 2. 25. 19:00 2차 태업을 하고 작업을 포기한 채 대기실에서 대책을 모의하기 위하여 집합한 것이지 감금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운송노조의 태업으로 인하여 노사정 등 7자 회의에 참석한 운송노조에 항운노조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면서 같은 해 2. 26. 노·노간의 충돌이 발생한 것임.
라. 운송노조가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에 따른 결정이 복수노조 인정으로 귀결됨에 따라 이는 권리분쟁사항으로 조정을 받지 못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용자가 교섭당사자로 인정되어 사용자는 동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근로자들은 단체교섭 요구나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이나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다시하는 등 적법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태업과 파업만을 자행하였음.
마. 사용자와 지부간의 근본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1 내지 5가 소위 운송노조의 지부간부로서 1999. 12. 9. 부터 2000. 1. 20까지 사내·외 불법집회 34회, 2000. 1. 18.부터 1. 19.까지 등 불법태업 2회, 경성대학에서 66일간 파업농성 등을 주도하였기 사용자 회사에 직·간접 손실은 물론 국제 신인도 추락, 명예실추 등 약6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여 취업규칙 제9조제1호, 제11조제1호, 제5호, 제7호, 제12조제2호, 제3호, 제14조제1호, 제3호, 제19조제1호, 인사관리규정 제47조제2호, 제7호, (신)단체협약 제24조, 제30조제1항 등 (구)단체협약 제30조제4호 등을 근거로 2000. 4. 29. 해고처분하였고, 그 손실액을 노조간부 등 35명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1인당 임금 4,500만원씩 가압류 결정을 함.
바.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노조지부 다수 조합원들이 1999. 12. 10.부터 회사 정문 앞에서 민노총 가입 결성식 참석을 시작으로 회사내에서 20회의 불법집회와 2000. 3. 9. 자성대 부두 및 부산해양청 앞에서 부산항 부두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 참석 등 14회의 사외집회를 하였음.
- 특히 위 집회 중 2000. 1. 17. 경부고속도로 구서톨게이트에서 츄레라 차량 30여대를 집결시켜 노동부장관 퇴진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 언양인터체인지까지 시속 20km 속도로 저속 운행하여 사실상 고속도로를 점거하였고, 2000. 3. 24.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지부 노조원들 약 300여명이 자가용 등 약 160여대를 동원하여 경부고속도로 구서톨게이트 일대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차량저속운행 시위를 한 사실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노조의 법적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뢰도 하락과 회사 업무를 마비시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사. 근로자들은 1999. 12. 10. 회사 내 정비대기실 게시판에 "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지부결성 및 가입권유" 등 유인물을 부착·배포를 시작으로 2000. 2. 10.까지 14회에 걸쳐 14종의 유인물을 회사 내 장비·업무 식당 등 게시판에 부착 및 배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이용고객에게 불안을 야기시킴.
아. 근로자들은 1999. 12. 9. (가칭)운송노조 신선대지부를 설립하고 사용자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근로자3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노조원들을 관리 통제하였으며 2000. 1. 18. 에는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사내집회를 개최하여 노조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법태업을 기획 주도하였음
자. 근로자1 내지 5가 주동하여 2000. 1. 18. 10:00부터 2000. 1. 19. 10:00까지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1항 등을 위반하면서 근로자 173명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태업을 강행함에 따라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 저하로 선박접안 및 입출항이 지연되고 같은 해 1. 26. 파업관련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같은 해 2. 1. 부터 2. 6.까지 입항예정이던 선박 총19척 중 12척이 접안을 취소하고 다른 부두로 옮겨가 약 15억원의 손실이 초래되었음.
차. 2000. 2. 26. 부산지방노동청 주관하에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자 회사 회의실에서 7자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항운노조원과 운송노조원들이 충돌하여 운송노조의 지부 270여명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회사를 이탈하여 경성대학교에서 66일간 농성함에 따라 수출입 물류 흐름에 막대한 지장과 업무마비를 초래함.
카. 사용자는 2000. 3. 7. 피징계자 전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라는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참하였고 같은 해 3. 21.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같은 해 4. 4.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의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인사위원장에게 재심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해 4. 19. 3차로 출석요구한 결과 불응함으로 같은 해 4. 26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해당자들이 4. 26. 회사 본관 앞에서 노동가 등을 제창하며 농성한 후 인사위원회에 집단 참석을 요구하며 개인별로 참석 소명할 것을 설득함에도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퇴장함에 따라 같은 해 4. 26. 및 4. 27. 인사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징계의결하여 같은 달 29. 해고처분하였음.
타.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1 내지 5가 2000. 5. 3.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17. 및 5.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귀책사유가 초심과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해 5. 1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파. 운송노조 신선대지부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바 있는 강경동 등 6명과 부산항운 노조원들의 충돌사건에 대한 것은 당시 소속을 달리한 노·노분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근로자1 내지 5에 대한 징계혐의와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또한 노조원이기 이전에 사용자 회사 사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이행여부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중요 심의요건으로 징계형량을 결정한 것이므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음.
하. 근로자2는 2000. 5. 17.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부장을 대행하여 조합원을 지휘 관리하였다고 소명하고 2000. 2. 27.부터 4. 28.까지 무단결근하면서 쟁의행위에 가담하였고, 특히 2000. 5. 3. 사장실 점거 농성과 같은 해 1. 18. 태업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지부장으로서 조합원을 지휘 통솔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1은 쟁의부장으로서 쟁의행위 주도, 태업 및 파업에도 무단결근 상태에서 참가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의행위가 종식된 2000. 8. 경에 간부직을 사임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임.
거. 근로자들이 결성한 소위 운송노조 신선대지부가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였다는 그간의 행위 또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피징계자들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징계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운송노조 신선대지부 설립이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로, 같은 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2000. 3. 28. 개정 2006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된 바, 이는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2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되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 현실 상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교섭력의 약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동조합 상호간의 경쟁과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인한 노사관계에 혼란 초래 등으로 산업현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001년 말까지 복수노조설립을 유예한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에는 단위노조, 지부·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에 따라 특정 기업의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실제 가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의 다른 근로자들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하여 산하조직을 결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사용자 회사 근로자 350여명은 일부 근로자들이 이미 항운노조에 가입하여 신선대 연락소의 명칭을 가지고 노조활동 중에 있음에도 운송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를 설립하고 사용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사용자 회사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운송노조는 부산지방법원에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동 법원에서는 항운노조가 사용자 회사에 설치한 지부나 분회격이라고 할 신선대 연락소는 노조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락소장의 임면은 항운노조의 위원장이 집행하며, 조합의 단체교섭 협약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는 항운노조의 위원장이 되고 연락소장은 단체교섭을 위한 협의회에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선대 연락소 역시 사용자 회사에 조직된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사용자 회사에는 현재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며, 가사 신선대 연락소를 그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부칙 제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일 뿐, 이미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그 법문상 명백하며, 운송노조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운송노조에 가입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회사의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사용자는 운송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엇갈린 상태이고 동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과정에서 어느 한 견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유지하기로 판단한 바,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항운노조를 탈퇴하고 운송노조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2001. 12. 31.까지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운송노조 신선대지부는 "사용자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회사는 운송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부산지방법원의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동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사용자 회사는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 및 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하여 운송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일응 수긍이 간다. 결과적으로 법원과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사용자 회사가 운송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전면적으로 기피함에 따라 운송노조의 각종 집회, 시위 행위 등으로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 바, 이는 사용자 회사측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자1 내지 6도 사용자가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집회, 시위, 파업 등이 노조법에 의거 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계기관에 쟁의행위 신고 등을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운송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부산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바, 형식적인 조정절차는 거쳤다고 할지라도 법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조정전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1 내지 6은 쟁의행위금지기간인 노동쟁의 조정기간 중과 단체교섭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위 제1의2 "아" 및 "차" 내지 "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등으로 사회 및 기업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1 내지 6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1 내지 5는 사용자 회사의 노조간부로서 상급단체인 운송노조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용자 회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그 비위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사용자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 3 내지 5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근로자1, 2는 조합의 간부로서의 활동이 미진하여 그 책임을 갖고 2000. 7. 20. 신선대지부의 간부직을 사임한 점, 위 제1의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4. 3. 부산지방법원의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근로자1은 벌금형 50만원으로서 상대적으로 근로자3 내지 5에 대한 벌금형 2백만원에 비하여 형벌정도가 경하고, 근로자2는 동 사건의 당사자로 고소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노조직책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역할이 미진함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권남용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처분의 절차 및 형평성에 대하여
위 제1의2 "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3. 인사위원회 개최시 피징계자 전원에게 2차례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피징계자들이 이를 거부한 점, 같은 해 4. 26. 동시 출석요구에 대해 피징계자들이 4. 26. 이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피신청인과 피징계자들의 발언내용 등 그 정황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1 내지 5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심결과 통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0. 7. 5. 재심징계결과 통지서를 발부하였기 그 결과 통보가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동 처분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항운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업무시간 중 집회 및 시위와 사무실 및 장비대기실에 수시로 집단 난입하여 직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음에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수긍이 가지만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질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6은 각종 집회 및 시위 등이 운송노조 차원에서 행한 것이므로 근로자3 내지 5를 포함한 조합원 41명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불법 쟁의행위를 적극 주도하고 이에 가담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로자3 내지 5를 포함한 조합원 41명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정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근로자들 해고 등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3 내지 6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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