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버스운전기사가 사고다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정당한...

번호
2000부노148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이 해 동

재심피신청인 풍양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승 룡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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