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

번호
2000부노152
일자
2002-03-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규정된 직장폐쇄란 노동조합의 파 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할 경우 직장폐쇄 를 철회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노동조합)이 2000.8.14. 같은 해 8.16.에 파업출정식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자 같은 해 8.15.부터 정문을 폐쇄하고 피신청인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같은 해 8.17.부터 수 차례에 걸쳐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배차를 요구하였으며, 지방노동관 서에서도 신청인에게 정당하지 못한 직장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정상적 인 노무수령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같은 해 8.15.이후 피신청인 조합 소속 피해자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고 노무수 령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어 조합원들 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평화택시(주)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조합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함.

2. 재심신청인의 부분적 직장폐쇄 및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평화분회 조합원 김남수, 같은 주재광, 같은 홍의면, 같은 김영관, 같은 김용길, 같은 오만균, 같은 김응배, 같은 신의구, 같은 김응태, 같은 박철호, 같은 김덕수 등 11명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평화택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조합장이고, 평화분회 조합원 ○○○ 등 11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8.15.부터 승무정지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평화분회는 1998.10.17. 설립된 이후 신청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999.12.1.부터 21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하여 2000.7.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이 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8.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8.14. 삼영, 삼선가스충전소 등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같은 해 8.16.에 파업출정식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후 8.16. 14:00에 파업출정식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8.14. 파업출정식을 회사 내에서 갖지 말도록 하는 공고문을 정문에 게시하고 같은 해 8.15.부터 정문을 폐쇄한 채 삼선가스충전소 등 타 회사의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면서 운전사들의 수익금을 수납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이 2000.8.16. 청주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분적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주시는 신청인의 부분적 직장폐쇄 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이미 직장폐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8.18. 직장폐쇄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같은 해 10.9.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일부휴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을 이유로 차량 감차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8.17., 8.22., 8.23., 8.29., 9.9., 및 9.22. 등 수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승무할 수 있도록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같은 해 8.23. 신청인의 직장폐쇄조치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노무수령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2000. 8.15.이후 2001.3.23. 심문일 현재까지 배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철회하라는 명령서를 2000.11.1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호 주장의 불일치로 2000.7.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25. 조정이 결렬되었음.

나. 이에 노동조합은 2000.8.14. 회사 인근에 같은 해 8.16. 파업출정식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자 회사는 같은 해 8.14. 회사 내에서는 집회하지 말라는 공고문을 정문에 게시하고, 8.15. 사무실은 휴무를 하고 8.16.에 출근을 하였으나 이미 회사 정문과 주변에는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정문 앞에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건장한 체격의 조합원들이 배회하고 있어 신청인은 육체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으로서 일신상의 위협을 느끼고 출근을 하지 못하였음.

다. 결국 신청인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나 행정관청(청주시)으로부터 쟁의행위 이전에 직장폐쇄라는 이유로 직장폐쇄 신고가 반려되었으며, 다시 같은 해 8.23.에 부분적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음.

라. 그 후로 피신청인들은 쟁의행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위협적 문서를 유포하고 청주시 및 청주지방노동사무소 등지에서 계속하여 집회를 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쟁의행위를 지속하면서 신청인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므로 직장폐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신청인 등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마. 피신청인들은 2000. 8.월초 이미 충북지노위 등에 파업신고를 마치고, 8.14.부터 파업을 결의하고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을 회사 정문 앞에 배치하고 일부 노조 간부는 회사 주변을 배회하며 사실상의 파업을 개시하였고, 이에 앞서 신청인에게 "누가 이기나 몸싸움 해보자"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00.8.16.에 파업출정식을 하였고, 이후에는 신청인을 비방, 협박하는 발언은 물론 각종 유인물을 유포할 뿐만 아니라 청주시청 및 노동사무소에서 각종 시위를 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지속하였고, 각종 고소고발도 자행하였음.

바.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00.8.16. 청주시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고, 청주시는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 개시가 8.16.이전에 있었음을 볼 때 청주시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0.8.23에 재차 직상폐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임.

사. 피신청인 등은 근무복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쟁의행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는 근무와 쟁의행위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신청인이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중지하고 피신청인들을 근무에 복귀시킬 경우 전체적인 업무 마비는 물론 여성인 신청인의 일신상의 위협마저 있는 상황이어서 직장폐쇄가 불가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10.14.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40여 조합원에게 협박과 회유를 통해 조합 탈퇴를 강요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이 7명으로 줄자 1998.10.31.부터 11월초에 걸쳐 남은 조합원 7명 전원을 특별한 사유나 징계절차 없이 무차별 해고 및 무기정직을 단행하는 등 법과 상식을 초월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중에 근로감독과장의 중재로 1998.12.12. 노사합의서 및 각서에 서명하고 노조는 그동한 제기된 고소/고발/진정 등을 취하하여 신청인의 구속을 면하게 해 주었으나 이후 철저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였고, 1999.12.1.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2000. 7.5.까지 2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신청인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도 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음.

나.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0.8.14.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가스충전소 등에 같은 해 8.16. 파업출정식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자 신청인은 2000.8.16.에 있을 파업출정식을 이유로 8.15. 평화택시 정문 앞에 공고문을 내걸고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음.

다. 이에 노조측은 8.15. 오전10시 교대시간에 신청인 회사의 행정실장 김진방과 8.16. 규탄대회에 관한 대화 중에 규탄대회를 하는데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하여 규탄대회는 1~2시간 밖에 걸리지 않고 근무자는 정상근무를 하겠으니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승무하던 충북31바1827 등 5대만을 회사 내에 입고된 상태로 8.15. 오후 5시30분경 회사정문을 봉쇄하였음.

라. 2000.8.15. 조합원 주간근무자 오만균, 김용길, 신의구는 오후 9:40 배차를 받아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오후 10시까지 배차담당자 행정실장 김진방이 나오지 않아 김실장에게 분회장 오만균이 전화로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오후 10:40분경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근무자들은 배차를 받기 위해 회사 정문앞에서 대기 하던 중 2000.8.16. 00:10경 행정실장 김진방이 분회장 오만균에게 전화하여 분회장 오만균이 근무자 김용길, 신의구와 함께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였는데 배차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회사는 노조의 집회를 파업으로 간주하여 배차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전화를 끊었고, 8.16. 오전 10시 야간 근무자 조합원들도 배차를 받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사측은 전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배차를 하지 않았음.

마. 또한, 회사측은 2000.8.15. 오전 9시~10시 교대 및 입금시간에 비조합원들에게만 청주시 사창동 삼선가스 내에서 2000.8.16일부터 입금과 배차를 할 것이니 비조합원들에게 회사로 오지말고 삼선가스에서 교대 및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음.

바. 이상과 같은 불법 직장폐쇄에 대하여 청주시청에서는 직장폐쇄 신고를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일부 휴지 및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평화택시(주)에 대하여 감차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불법 직장폐쇄 및 노무수령거부 철회를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조측의 고발로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조합원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노동조합이 와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위 "제1의2. 가.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평화분회와 신청인과의 사이에 1999.12.1.부터 21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피신청인이 2000.7.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조정도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이 2000.8.1.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8.14. 삼영가스충전소 등 피신청인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같은 해 8.16. 파업출정식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자 신청인이 같은 8.14. 회사 내에서는 파업출정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고문을 정문에 게시하고 같은 해 8.15.부터 정문을 폐쇄한 채 피신청인 조합원들에 대한 노무수령을 심문일 현재까지 거절해 오고 있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규정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집단에 대해 생산수단을 차단함으로써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방어적·수동적인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할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제1의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조합원들은 2000.8.17.부터 6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2000.8.23.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인의 직장폐쇄조치가 정당하지 못함을 주지시키고 정상적인 노무수령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같은 해 8.15.이후 2001.3.23. 심문일 현재까지도 피신청인 조합 평화분회소속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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