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

번호
2000부노154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동양교통(주) 대표이사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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