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발령이 ...

번호
2000부노156
일자
2002-08-07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철도청인사관리 규정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른 직무분야 또는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징계처분 을 받고 전보된 직원수가 185명에 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근로 자) 전보발령으로 생활상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활 동이 불가능하다거나 특별히 위축될 것이라는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 는 점 등을 종합판단할 때, 신청인(사용자)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 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신청인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 고, 이후 관련규정과 관례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비연고권으로 전보조 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철도청 청장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 1), 2)에 대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소재하고 상시근로자 31,7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철도청의 청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1 ○○○(이하"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3. 9. 1 철도청에 입사하여 용산차량사무소에서 검수원으로 근무하다 2000. 5. 2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 해 5. 4 제천전기사무소 전통원으로 전보발령된 자이고, 재심피신청인2 ○○○(이하"피신청인2"이라 한다)는 1994. 8. 1 철도청에 입사하여 용산차량사무소에서 검수원으로 근무하다 2000. 5. 2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 해 5. 4 동해보선사무소 보선원으로 각각 전보발령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2.15 소속 기관장에게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를 통해 "최근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일부 현업 직원들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소속 직원들의 정당한 이유없는 병가, 연가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2.24 소속 기관장에게 대통령 해외순방기간(2000. 3. 2~3.11)중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3. 3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2000. 3. 5∼3. 7 경북 울진 백암온천 성류파크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 노조 대의원 53명이 동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받고, 각 소속기관장에게 동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

라. 피신청인1은 2000.3.6 소속부서 검수계장 오광석에게 지방여행을 목적으로 2000.3.7부터 같은 해 3.8 까지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소속기관장은 업무지장을 이유로 불허한 사실

마. 피신청인2는 2000.3.7 당일 아침 09:00경 유선을 통하여 2000.3.7부터 같은 해 3.8까지 고향방문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였고, 당시 검수계장 김학수가 연가사유를 재차 확인하자 병가로 변경 신청하였으며, 소속기관장은 업무지장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실

바.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연가불허에도 불구하고 2000. 3.7과 같은 해 3.8 까지 2일간 결근한 사실

사.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연가불허에도 불구하고, 2000.3.7 경북 울진에서 개최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동 장소에 참석하였던 사실

아. 피신청인1은 2000.3.23 위 결근행위와 관련된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피신청인2는 2000.3.15 소속기관장이 결근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위 "라" 내지 "아" 항과 관련된 귀책사유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0.5.2 피신청인1에게는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피신청인2에게는 감봉1월의 징계처분한 사실

차.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근무불성실자등에대한전보)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직무분야, 현재의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 직위 또는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위 "차"항과 관련 징계조치된 피신청인1을 2000.5.4자 용산차량사무소에서 제천전기사무소 전통원으로 전보발령하고, 피신청인2에 대하여는 같은 날 용산차량사무소에서 동해보선사무소 보선원으로 각각 전보발령한 사실

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전보 이외에도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하고 전보한 직원수가 185명에 달하고 있는 사실

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2000.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여 2000.11.27 명령서를 송달 받자, 2000.1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철도노조규약 등에 따른 3중 간선방식에 의한 대의원 선출제는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결(2000.1.14) 이후 철도노조의 일부 간부 및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법외단체인'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일명 공투본)'를 발족시키면서 철도노조 집행부와 공투본간에 대의원 직선제를 둘러싼 각종 집회, 물리적 충돌, 폭행사건,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위 노·노간 조직분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공투본 소속 임원, 간부 및 구성원들은 철도노조 집행부 또는 소속 조합원으로서가 아닌 철도노조를 반대하는 법외단체인 공투본의 임원, 간부로서 또는 소속 구성원으로서 각종 집회 등 제반활동을 행하였으며, 철도청은 이에 대해서 일부 현업직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장분위기가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소속기관장에게 지침을 하달하기에 이름.

나. 신청인회사는 연가 등의 휴가신청은 소속 상급자를 통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되 휴가 사용목적 및 사용시기 등을 제시하고(결재 간소화 차원에서 구두요청 허용) 이에 대해서 휴가사유의 정당성,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직무상 지장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음. "피신청인1"은 2000. 3. 6. 소속 검수계장(오광석)을 통하여 지방여행(이는 명목상 사유일 뿐 실제 이유는 공투본 활동 참석에 있었음)을 간다고 하면서 2000. 3. 7. ~ 3. 8. 까지 연가 신청하였고 지방여행은 당시의 상황하에서 연가사유로는 부적당하고 업무지장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으나 임의로 근무일인 2000. 3. 7. ~ 3. 8. 출근치 않아(연락두절) 결근처리되었으며, "피신청인2"는 2000. 3. 5. ~ 3. 6. 고향방문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또 다시 2000. 3. 7. 당일 아침 09:00 경에 전화로 고향방문 때문(실제 이유는 "피신청인1"과 같음)에 2000. 3. 7. ~ 3. 8. 까지 연가를 신청한다고 하였다가 소속 검수계장(김학수)이 또 고향방문이냐고 묻자 감기 때문에 병가를 신청한다고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지금 울진인데 출근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그럼 출근 안하면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검수계장의 말에 결근처리해도 좋다는 답변에 따라 결근처리되었음.

다. "피신청인1"은 상기한 바와 같이 2000. 3. 6. 연가신청을 하였고 철도청의 복무기강확립 지시에 따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000. 3. 7.~ 3. 8. 무단결근하였으며, 또한 2000. 3. 23. 위 결근사실에 대한 복무조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 공무원과의 문답을 마친 뒤 본인 신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날인을 거부한 비위사실이 지적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2조(징계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라. "피신청인2"는 2000. 3. 7. 연가를 신청하였고 소속기관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2000. 3. 7. ~ 3. 8. 결근하였으며, 2000. 3. 15. 10:00경 위 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소속기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비위사실이 지적되어, 피신청인1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마. 전보조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조치이후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직무 분야, 현재의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 직위 또는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000. 5. 4.자로 "피신청인1"에 대해서는 제천전기사무소 전통원으로, "피신청인2"에 대해서는 동해보선사무소 보선원으로 전보조치를 행한 것임.

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공무원이 휴가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가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사항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허가가 있어야만 연가사용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욱이 철도노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철도노조 내부문제 즉, 기존 철도노조 측과 공투본간의 관계가 격화되면서 일부 현업직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장 분위기가 저해되는 일이 발생되고 안전수송 확보가 우려되어 2000. 2. 15. 철도청장 이름으로 각급 소속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되 근무 중 무단이석,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 연가, 병가 등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의 복무기강확립에 관한 복무지시가 하달된 상태였고, 이에 의거 용산차량사무소에서는 근무관리를 전보다 엄정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00. 3. 2. 용산차량사무소장이 재차 엄정한 복무관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검수계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 상황은 공투본측이 2000. 2. 17.부터 계속 용산의 철도노조 본부 사무실을 점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음.

사.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해당 공무원을 전보 제한기간 이내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직무 분야 또는 비연고 지역권으로 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조치 이후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타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행하였던 것임

아.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행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환언하면 노동조합의 결의나 의사에 반한 법외단체에서의 자발적 행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 피신청인들과 용산차량사무소에서 같은 공투본 소속으로 활동을 했던 동료 직원이 공투본 집회 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공투본 활동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되어 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엄연한 근태관리에 해당되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자. 공투본은 법외단체로서 노조법상 보호단체로 볼 수 없고, 당시 노·노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철도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장이 제반 업무형편 및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들어 연가를 불허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한 것임.

차. 초심 결정의 부당성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응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조치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며, 2000. 3. 7.은 철도노조 임시대위원대회 개최일로 피신청인들은 이 대회에 참가자격이 있는 대의원도 아니고 노조로부터 단체협약상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협조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단지 공투본의 지침에 따라 대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참가한 것을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에 의하면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직무분야 또는 비연고지역권으로 전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피신청인들은 징계후속조치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전보된 것이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0. 2. 11. 철도노조 집행부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규약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2. 14. 공투본은 조합원 11,399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철도노조 집행부는 이를 거절함. 2000. 2. 16. 철도노조 집행부는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전국 대의원 재적 85명중 53명을 선출하고 같은 해 3. 7. 현 위원장의 재선출, 규약개정, 공투본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제명 등을 안건으로 경북 울진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음. 피신청인들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참관하기 위하여 공투본 소속 조합원 등 250명과 함께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연가를 불허함에 따라 대의원대회 참관을 강행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2000. 5. 2. 징계처분을, 2000. 5. 4.자로 전보조치하였음.

나. 피신청인들은 조합원의 연가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7조 "조합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중 5일까지는 본인의 신청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작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1주일을 연기하지 못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음. 피신청인들의 연가신청일인 2000.3.7. 연가신청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동종의 전체근로자 294명중 8명만이 연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연가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단체협약의 위반이며, 이는 3. 7. 있을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참관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공투본의 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이에 소속된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행위, 노동조합의 단결의 유지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행위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의미하는 바, 조합원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의결을 거치거나 노동조합의 지시 또는 승인 등에 의하여 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나 반드시 조합원의 의결, 노조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활동만이 조합활동인 것은 아님.

라. 대법원 판례(대판 90누2246, 대판 91누4146)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의결이나 지시에 의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원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거나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면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도노조의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규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판결을 받음에 따라 규약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집행부는 이를 거부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현 위원장의 재선출, 규약개정, 공투본 소속 조합원의 제명을 의결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져버리고 노동조합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을 상실하고 독단적이고 위법하게 노동조합을 운영하였음. 공투본은 이러한 철도노조집행부의 위법성과 비민주성을 바로잡고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참관하고자 한 것이므로 비록 노조의 지시 또는 승인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조합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성질상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에 의한 전보발령 대상자는 근무가 불성실한 자,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인데 피신청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된 연가를 사용하여 노조행사에 참석한 것을 근무의 불성실로 평가받을 수 없으므로 동 규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발령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보당시 피신청인들이 근무하던 용산차량사무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의 필요성보다는 피신청인들을 조합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보조치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임.

바. 공투본은 현 노조집행부에 대하여 전체조합원의 1/3분이 넘는 11,399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노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해온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노조법상 철도노조의 사용자로서 조합원들 간의 내부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음에도 임시대의원대회 참가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자 현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연가신청을 승인하고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노조 내에서 공투본의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임. 아울러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임에도 피신청인들을 전보조치한 것은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사. 피신청인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보장되므로 본 건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피신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않는다. 한편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전보발령이 노동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전보발령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조치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2.15 소속 기관장에게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를 통하여 직원들의 정당한 이유없는 병가, 연가를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한 바 있고, 같은 달 24일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2000.3.2부터 같은 해 3.11까지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시기에, 피신청인1은 지방여행을 목적으로 피신청인2도 고향방문을 이유로 각각 2000.3.7부터 3.8까지 2일간 연가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들 소속 부서장이 피신청인1의 지방여행을 목적으로한 연가신청은 사유가 부정당하고 업무지장을 이유로 피신청인1에게 불허를 통보한 사실은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2 또한 2000.3.5부터 같은해 3.6까지 고향방문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다시 2000.3.7 오전 09:00경 유선을 통하여 2000.3.7부터 3.8까지 2일간 고향방문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검수계장 김학수가 또 고향방문이냐고 되묻자 감기를 이유로 병가로 변경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불허를 통보한 점도 당시 정황으로 보아 수긍이 간다.

위와같이 소속 부서장의 연가불허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2000.3. 7 경북 울진에서 개최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를 저지할 목적으로 동 대회장에 참석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철도노조의 서울지역 차량분야 지부장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활동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위법성과 비민주성을 바로잡고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참관하기위한 것이므로 비록 노조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조합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성질상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연가를 신청한 것은 경북 울진에서 개최되는 철도노조 집행부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저지할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과 관련된 것일 뿐으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라든가 혹은 그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단·방법의 적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같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2000.3.7과 같은 해 3.8일을 결근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신청인1은 2000.3.23 위 결근행위와 관련된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감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피신청인2는 2000.3.15 소속기관장이 결근사유서를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등 비위가 적발되어 국가공무원법상 관련조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는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행하고, 피신청인2에게는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양정과 관련된 정당성여부는 피신청인들이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어서 논외로 하기로 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규정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른 직무분야 또는 비연고 지권역으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건 철도청은 피신청인들 이외에도 최근3년간 징계처분을 받고 전보된 직원수가 185명에 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 전보발령으로 생활상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이 불가능하다거나 특별히 위축될 것이라는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판단할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신청인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고, 이후 관련규정과 관례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비연고권으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취지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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