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승진과 함께 전보발령을 하자 계속 근무에 불응하여 해고 한...

번호
2000부노158_1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신천개발(주)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승진전보발령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되, 해고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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